아름다운가게 부산화명점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지원사업
작성자: 이순덕  |   등록일: 2010-05-18   |   조회: 3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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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아름다운가게 15차 정기 수익나눔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2. 지원내용


(1) 개인


1) 의료비: 수급자 > 희귀난치성, 암치료에 한하여 지원.


차상위, 일반저소득 > 희귀난치성, 암치료 외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포함 지원.


* 공통: 정산완료된 의료비 지원제외,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범위에 한해, 추후 진료비 및 미정산 진료비 지원 (전액 병원입금)


2) 주거환경개선비: 임대료, 보증금, 환경개선 지원에 한함(공과금, 관리비 등 제외)


3) 학비: 중고등학생에 한하여 학비 지원


4) 아동정서교육비: 초등학생 아동의 특기교육 / 방과후학교 교육 지원


 



3. 지원대상


(1) 희망나누기(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빈곤가구


(2) 희망뿌리기(단체) : 서울경기 제외, 지역매장만 접수, 지원


1)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풀뿌리단체


2)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


* 단체 공통 : 사무실과 상근간사가 있으며 기존의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로 연간예산 중 운영비 부문에서 정부지원이 30%미만인 단체


 


4. 지원한도액


(1) 개인


1) 의료비: 300만원


2) 주거환경개선비: 200만원


3) 학비 / 4) 아동 정서교육비: 120만원


(2)단체: 500만원


 


5. 지원사업 일정


(1) 접수기간 : 2010년 5월 3일 ~ 5월 31일까지


(2) 심사기간 : 2010년 6월 1일~ 6월 30일


(3) 최종선정 : 2010년 7월 1일(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


 



6. 신청방식


(1) 개인


1) 지원신청서(개인용) : 추천인이 반드시 작성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경제상황 및 항목관련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의료보호증명서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 경제상황확인서(자체 양식임)


-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의 경우 필요시 기타 재산증명서류 추가 요청


(부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 의료비 신청자: 진단서 혹은 소견서


- 주거환경개선비 중 임대료(보증금포함)신청자: 전월세계약서 첨부


- 주거환경개선 신청자: 견적서 첨부


- 학비 신청자: 학비청구서(지난학기의 영수증 가능)


- 아동 정서교육비: 신청서에 계획내용 기재(추천기관: 서비스운영계획안/단체소개서 첨부)


 


(2) 단체


1) 신청서 2) 단체소개서(자유양식)


3) 법인설립허가증, 단체등록증 혹은 미신고시설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접수처 : 해당지역 매장


(4) 접수방법 :


- 매장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 Fax 및 E-mail접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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