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개내용 :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후원금 전용계좌
2. 공개기간 : 2018. 03. 15 ~ 2018. 6. 15.(3개월간)
3. 공개방법 :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법인 및 시설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