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사업 설명서 게시[노인돌봄사업, 가사간병사업]
작성자: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   등록일: 2018-02-26   |   조회: 2622회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대상은?


- 65세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1~3급 장애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혜택은?


- 신변활동 지원 : 식사, 세면, 체위변경, 옷 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신변/활동지원,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방법은?


- 대상자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051-341-9840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원대상


65세 미만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13급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 · · 구청장이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신청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 동 주민센터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지원기간 및 시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


* ,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비용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기타 문의사항은


-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051-341-9840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이전 다음 목록